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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

작성일 2024-02-20 10:10:08 조회 149 관련링크

경남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

공동체 공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지원||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1인 가구 비중 계속 증가

경남도청 건물 전경.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개발완료 계획으로 있는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함께 △안부확인 △생활환경·행태 개선 △공동체 공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내 1인 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구의 33.7%인 46만 8772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41.7%인 19만 5809가구가 중장년층에 해당한다. 또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문화 확산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남지역 고독사 발생현황은 203명이다. 이들은 30대 이하 4명, 40~60대(중장년층) 159명, 70대 이상 40명으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고독사 159명 중 남성이 143명(89.9%)으로 남성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8월 ‘경남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처음 수립한 상태에서, 올해도 1월부터 다고독사예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외에 △고독사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지원 △일상돌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고독사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남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이혼, 사별, 실직, 은퇴 등으로 인한 상실감과 생활고 등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예방하겠다”고 말했다.